적발되면 "봉사활동인데요"…관광비자로 영어학원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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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홀·어학연수 비자 등으로 활동
E-2·F계열外 불법···지방선 더 심각
에이전시 통해 학력·출신 위조도
백인 선호현상·비용 절감 등 영향
교육당국 "인력 부족···단속 한계"[서울경제]
지난해 서울의 한 영어 키즈카페에서 일하던 A 씨(26)는 외국인 동료들이 자신과는 달리 현금으로 일당을 받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를 의아하게 여겼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인 동료들이 가진 비자로는 편의점, 식당 등에서 단순 업무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은 이들에게 사실상 불법 행위였다. 이에 키즈카페 종사자들은 외국인 동료들이 신고로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는 식으로 입을 맞춰야 했다. A 씨는 “영어 키즈카페는 영어를 쓰는 환경에 자녀를 노출하기 위해 찾는 곳이어서 원어민 직원이 꼭 필요하다”며 “비수도권으로 갈수록 정식 비자를 보유한 직원을 채용하기 어렵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유학생을 쓰는 추세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 명이 취업 비자 미비를 이유로 체포됐다가 풀려난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지 않은 채로 암암리에 어학 강사 등의 활동을 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견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며 활동하는 외국인 강사들의 비자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14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진이 원어민 강사를 구하는 한 어학원에 전화로 ‘유학생 채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자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이 어학원은 학원강사 취업이 제한된 유학생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파트타임’ 형태의 근무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설명했다. 국내 학원가에서 합법적인 원어민 강사로 일하려면 일반적으로 E-2(회화지도) 비자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영어권 7개국 출신에 4년제 대학 졸업 이상 학력이 요구된다. F계열 장기체류비자(거주·재외동포·영주권·결혼이민 등) 소지자도 학원강사로 취업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다. 반면 관광 목적이나 워킹홀리데이, 어학연수 비자를 소유한 자가 강사로 활동하면 불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취업은 곳곳에서 암암리에 이뤄지는 분위기다. 자체적으로 구직자를 심사할 여력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학원이나 유치원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흔하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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