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닭 먹고 아팠다" 150억 소송…삼양식품, 글로벌 인기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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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인플루언서, 삼양식품 상대 소송 제기 주장
"재판 일주일 연기" 주장에…삼양식품 "소송 진행된 사실 없어"

하베리아 와심의 인스타그램 캡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삼양식품 '불닭볶음면' 탓에 병을 얻었다며 거액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캐나다 여성 틱톡커가 소송 진행 와중에도 해당 제품을 먹는 영상을 올리면서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10만 팔로워를 가진 캐나다 인플루언서 하베리아 와심(Javeria Wasim)은 최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소송 관련 소식을 전하며 "(불닭볶음면 관련) 소송 문서는 다음 주까지 나올 예정이지만 아직은 공개할 수 없다"며 "재판이 일주일 연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와심은 "소송을 가능하게 해주신 변호인단에 감사하다"며 "불닭볶음면 때문에 아픈 분들에게 정의를"이라고 덧붙였다.
평소 불닭볶음면을 즐겨 먹는다고 밝혔던 와심은 지난달 31일 불닭볶음면 탓에 위궤양에 걸렸다며 병원 입원 영상을 올렸다. 이후 지난 16일 불닭볶음면 제조사 삼양식품에 1500만 캐나다달러(한화 약 150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와심은 병원에 입원한 뒤에도 "가장 좋아하는 불닭볶음면 레시피를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먹방 영상을 올렸고, 이후에도 "소송을 진행하고 위궤양에 걸렸음에도 불닭볶음면을 먹는 이유"라며 자신의 레시피를 소개했다.
앞서 와심은 이틀 전 올린 영상에서 자신이 삼양식품을 상대로 1000만 달러(약 138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로 인해 불닭볶음면이 8일 뒤 캐나다와 미국에서 판매가 금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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