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후, 냄새가” 단속 직원도 혀 내둘렀다…만든 사람도,알고 판 사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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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공]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어후, 냄새가….”
허가를 받지 않고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녹용 절편을 만드는 제조시절을 급습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당국자는 혀를 내둘렀다.
널브러진 작업장은 한눈에 봐도 위생적이지 않았다. 작업장 내 한쪽에는 녹용이 큰 고무대야에 마구잡이로 쌓여있다. 이 녹용들로,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녹용 절편을 만들어 판 금액만 41억7000만원 상당이다.
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이를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유통하는 이들도 이 녹용 절편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유통한 이유는 ‘싸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의원과 의약품도매상 등에 판매된 곳만 전국 212개소다.
녹용은 건장 증진은 물론이고,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성장과 발육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청소년들도 많이 섭취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 녹용 절편을 만든 사람도, 유통한 사람도 모두 한통속이었다. 당국에 적발된 피의자들만 무려 41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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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용 절편 제조 시설. [식약처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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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 및 유통한 총 41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조·판매한 이들은 4명(법인 1명 포함), 이를 유통한 이들은 37명(법인 10명 포함)에 이른다.
의약품 녹용 절편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한약재)으로, 품목별로 허가(신고)를 받아 제조·판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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